200만원 '뇌물수수' 국토관리청 직원 집유

2006-07-01     김광호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30일 국도 배수시설 개량
공사 시공업체 대표 등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전 지방국토관리청
보수계장 문 모씨(4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다.
문 씨는 2001년 국도 배수시설 개량 공사의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로 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았다. 문 씨는 또 중앙분리대 시공업체 대표에게서도 2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