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보호에 힘 실어 준 법원 판결

2006-06-30     제주타임스
법원이 제주지하수를 ‘공공(公共)의 자원’으로 본 것을 우리는 크게 환영한다.
제주지방법원은 한진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제주광천수를 계열사 등에만 공급하고 국내외에는 시판할 수 없도록 한 ‘지하수 도 외 반출 허가 처분’ 중 부관(附款)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이며 적절한 관리 보전이 없으면 고갈 될 유한의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법원은 제주도가 한진 계열사인 한국공항으로 하여금 제주지하수를 국내외에서 시판 할 수 없도록 한 부관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한국공항이 지하수 장사를 하기 위해 법적 판단을 요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사안을 갖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었다.
앞으로 한국공항이 고법에 항소할는지 여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제주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좋겠다. 법원이 제주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본 이상 이 공공재(公共財)야말로 어느 누구도 사욕의 대상물로 삼아 돈벌이에 악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행정적-법적으로도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한국공항의 제주지하수 시판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심판위원회와 1심 법원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이를 뒤집기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법률적 차원을 떠나 도덕적으로도 제주도민의 생명 줄이라 할 수 있는 지하수를 뽑아 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우리는 솔직히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제주지하수 시판은커녕, 현재 허용하고 있는 계열사 공급도 기간이 만료되면 재 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제주의 미래가 걸리다시피 한 생명 줄인 지하수를 특정 업체 계열사에 공급토록 허가 해 준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