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正義)와 법(法) 그리고 힘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대 초등학교시절,『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교재로 공부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른다. 이때의 정의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다. 불법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북한은 당연히 부정의(不正義)다.
그렇다면 학문상으로는 정의(正義)를 어떻게 정의(定義)내리고 있는가.
정의는 ‘옳음’을 의미한다. 국어사전에는 ‘올바른 도리’ ‘바른 의의’ 그리고 영어로는 justice로 되어있다. 이 justice의 어원을 이루고 있는 just가 ‘올바른’이라는 풀이와 함께 ‘공정 ?공평한’이라는 뜻이 들어있어, 정의는 그 속에 ‘공정’이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동등한 사람이 똑같은 배당을 받는 것”이라고 하여, 정의를 평등의 개념과 동일시하고 있다. 즉, 정의의 본질을 ‘평등’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본래적으로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대해서 각자에게 기회의 균등이 주어지도록 하자는 논리이다.
이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치겙姸쫨사회겧??등의 생활에서 평등한 지위와 기회를 누리면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곧 정의이다.
한편 법철학에서는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정의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규범의 이념이다.
평등한 사회관계를 내용으로 하며, 인간관계의 조화를 이룩하는 사회질서의 이념이기 까닭에 ‘법과 불가분의 관계’를 ‘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정의는 무엇을 나타내려하고 있는가.
법이란 인간의 사회생활 관계를 정당하게 규율하는 질서이다.
이 ‘질서’인 ‘법(法)’이 내포하고 있는 일정한 가치를 법이념이라고 한다면, 정의는 이와 같은 법이념의 중심과제에 속한다. 라드브루흐는 “법은 본질적으로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의 이념은 ‘정의’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정의가 ‘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법은 ‘힘’과 관계가 있다. 인간의 삶은 항상 불안하고 불안정하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법의 일차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법이 힘을 가져야 할 필연성’을 찾을 수 있다. 결국 법은 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에서 정의와 힘 사이의 형평이 깨지고 어느 한쪽이 다른 편을 압도하게 되면, 법 생활에서 인간의 신뢰와 희망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힘은 단순한 폭력이요, 힘없는 정의는 무기력한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한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최근 사학(私學)비리를 파헤친 감사원의 중간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에 따른 검찰의 수사가 곧 착수된다는 보도이다. 제주산업정보대학과 탐라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동원교육학원의 전(前)1?기 임시이사장 2명이 감사원의 의뢰에 의해 수사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요즘 말하는 소위 ‘깃털’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지난 6년여 동안 횡령액을 단 한 푼도 보전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몸통’을 수사해야 한다.
그의 모든 부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횡령액을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을 살려야 한다.
법과 정의와 힘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대학의 공금 194억원(대법원 판결 및 감사원 감사결과)을 횡령한 자에 대해,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힘’을 발휘하여 응분의 대가를 지불토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비록 대학을 떠난다 하더라도 『법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굳게 믿으며, 부정의(不正義)를 퇴치하고 몸담았던 대학의 조속한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
이 용 길 (제주산업정보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