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도서 남의 돈 편취한 40대 제주서 덜미

2006-06-29     김광호 기자
제주경찰서는 28일 남의 돈을 편취한 서 모씨(43.여)를 사기 혐의
로 검거했다.
서 씨는 지난 3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1700만원을 편취한 데
이어 5월6일 143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명수배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