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PC방 차린 업주 무더기 검거

2006-06-29     김광호 기자
도박 PC방을 차린 업주와 종업원 및 손님 등 2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28일 PC방 도박장을 개설해 22일 동안 55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업주 신 모씨(30)와 종업원 김 모씨(26)등 13
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도박을 한 손님 7명을 단순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도박장을 개장한 신 씨 등은 지난 5일 제주시 연동에 컴퓨터 43
대를 임대, PC방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도록 해
게임당 판돈의 5%를 수수료로 받는 등으로 하루 평균 250만원씩
모두 5500만원의 이득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