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업적 판매 차단”
도, 공수관리ㆍ공익적 이용 등‘4대원칙’준수 밝혀
2006-06-29 정흥남 기자
제주도는 이날 ‘한국공항 먹는샘물 행정소송 청구 기각판결에 즈음한’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제주지하수를 지키는데 온 힘을 모아준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로 10여년간 이어져 온 한국공항과의 먹는샘물 시판과 관련된 법률적 논쟁을 일단락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한국공항 역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법률적 논쟁을 중단하고 제주도가 지향하는 지하수 관리원칙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주지하수를 개인이나 사기업의 영리추구를 위해 상품화,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한 적법성이 인정돼 향후 지하수 상업적 판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지하수 공수 관리원칙 △지하수 공익적 이용원칙 △지하수 적정 관리원칙 △지하수 과학적 관리원칙 등 4대 지하수관리 원칙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