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처리에 일반시민 의견 반영
광주고검제주지부, 항고심사위원제 확대
2006-06-28 김광호 기자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정진호) 제주지부는 27일 법대 교수 등 외
부 법률전문가 뿐아니라 일반 시민 대표도 항고심사위원으로 위
촉, 항고사건 처리에 공정을 기하고 신뢰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
다.
항고사건을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형사사건의 개념과 눈 높이에
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광주고검은 지난해 8월 부터 전국 최초로
법률전문가와 시민단체 임원으로 구성된 항고심사위원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광주고검 제주지부(부장검사 정연복)는 "시범 실시결과 종전보다
신중한 기록 검토를 통해 사건 처리가 더욱 충실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 제주지부에서도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주고검 제주지부는 27일 오전 시민단체의 추천에 의해
김정열(52) 제주YWCA 부회장과 고창완(44) 제주경제정의실천시
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등 2명을 항고심사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매월 1회 광주고검 제주지부에서 개최하는 항고심사회에
참석, 항고사건(통상 10건 내외) 처리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항고사건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
등검찰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를 항고사건이라고 한다.
항고는 무혐의.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그 검사
가 속하는 고검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