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ㆍ중풍 노인수발 서비스 제공

복지부, 북군 등 전국 8개지역 실시

2006-06-28     한애리 기자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전국 8개 시범지역에 대해 치매·중풍 노인수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유일하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북제주군이 중증질환 노인들에게 맞춤형 수발서비스를 제공, 중증질환 노인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전망이다.
노인수발 서비스는 북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의사로부터 수발 필요성을 인정받는 절차인 '간호수발지시서'를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다.
북군에 따르면 서비스 신청인원은 873명이며 각 신청자들의 질환등급을 판정한 결과 1등급은 23명, 2등급 29명, 3등급 51명, 나머지는 4, 5등급이다.
북군은 올해 11억원의 예산을 확보, 이용자가 월 20만원만 부담하면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실비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비용이 면제된다.
또한 북군은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선정된 노인들에게 내년 3월까지 가정수발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등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총 10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인수발보험제(long-term care system)는 기초생활수급노인과 45∼64세 노인성 질환자 등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보험료 40%, 조세지원 40%, 이용자 부담 20%로 추진돼 일반인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요양원을 비롯한 간호수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특히 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5단계 케어플랜에 맞춘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한편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혼자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 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이 제도는 1,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