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ㆍ중풍 노인수발 서비스 제공
복지부, 북군 등 전국 8개지역 실시
2006-06-28 한애리 기자
이에 제주도에서는 유일하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북제주군이 중증질환 노인들에게 맞춤형 수발서비스를 제공, 중증질환 노인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전망이다.
노인수발 서비스는 북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의사로부터 수발 필요성을 인정받는 절차인 '간호수발지시서'를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다.
북군에 따르면 서비스 신청인원은 873명이며 각 신청자들의 질환등급을 판정한 결과 1등급은 23명, 2등급 29명, 3등급 51명, 나머지는 4, 5등급이다.
북군은 올해 11억원의 예산을 확보, 이용자가 월 20만원만 부담하면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실비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비용이 면제된다.
또한 북군은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선정된 노인들에게 내년 3월까지 가정수발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등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총 10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인수발보험제(long-term care system)는 기초생활수급노인과 45∼64세 노인성 질환자 등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보험료 40%, 조세지원 40%, 이용자 부담 20%로 추진돼 일반인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요양원을 비롯한 간호수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특히 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5단계 케어플랜에 맞춘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한편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혼자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 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이 제도는 1,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