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후속조례 7월 이후 140건 제정
2006-06-27 정흥남 기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관련조례 260건 가운데 현재까지 106건을 공포하고 이달 말 14건이 공포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나머지 140개 조례는 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할 경우 순차적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관련 규칙의 경우에도 대상 44건 가운데 현재까지 37건에 대한 제정을 마쳤으며 나머지 7건은 7월이후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가 지금까지 정비를 마친 주요 조례는 △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 및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특별자치도세 조례 △감사위원회 조례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