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인감증명 첨부기간 3개월

2006-06-24     김광호 기자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3
개월로 단축됐다.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부동산등기 규칙'으
로 변경)으로 이달부터 등기신청용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발행
일로 부터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또 대법원은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신청인 경우
신청서에 서명만으로 기명날인을 대신힐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