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유보…기대ㆍ우려 공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D_7-자치권 강화(중)

2006-06-24     정흥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근거법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을 위한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외교.국방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법제정 과정에서 상당수의 권한이 축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50여개 중앙정부의 권한(사무)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법률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법률안 제출 요청권’(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행사할 수 있다.
주민투표 절차를 통해 기관구성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공무원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지방공무원 채용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는 감사위원회가 구성돼 자치도지사를 견제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인다.
시.군의회의 폐지로 도의원 의원정수가 19명에서 41명으로, 삼임위원회는 4개에서 7개로 각각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가 전국 최초로 도입, 시행된다.
지방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세율조정권 및 감면결정권 이양, 체납자 명단공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편 등으로 자주재정권이 강화된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며 교육장 임용에 공모제가 도입되는 등 교육자치 역시 다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형상 이 같은 자치권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이 정부권한의 지방이전’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 상징적인 예가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한은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정장 제주에 시정에 필요한 내국인 카지노 허가권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자치경찰 운영권을 부여하면서도 자치경찰의 업무는 사전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시행토록 하고 있다.
상당수 분야에서 ‘핵심권한’은 여전히 중앙이 쥐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대해‘법률개정 건의’보다 한 단계 높은‘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정부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없다.
정부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는 우선 행정분야에서 집중된 측면이 많다.
자치권은 법제정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부문 당초 예상보다 후퇴했지만 그래도 제주는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타지방 지자체가 확보하지 못한 많은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역 7개 국가기관이 제주도로 통합되는 특별행정기관 이관작업의 경우 이들 기관의 국가 공무원 240명 가운데 절반정도인 140명만 특별자치도와 함께 제주도로 들어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말 그대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새로운 시련’이 될 수 도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특별자치도의 성패여부는 도민들의 자치역량에 달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