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 운용' 신중해야
2006-06-22 제주타임스
20일 막내린 제7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의결된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참여예산 위원회의 예산 편성지침 의견 수렴 기능 삭제, 참여예산 범위 축소 등 알맹이가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우리도 이같은 주민참여확대와 재정의 투명성 제고의 의도에 적극적인 동의를 보내고자 한다.
따라서 주민참여 예산조례안 제정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의도하는 순기능보다 역작용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조례의 내용이나 조례운영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주민의 예산 편성 관여나 특별회계나 일반 회계 등 모든 예산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행정과 도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주민참여 예산위원을 100명으로 늘린 것은 행정이나 의회 기능의 옥상옥(屋上屋)이 될 소지가 충분하며 이 때문에 행정과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지연시켜 각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조례에서의 주민참여 위원회는 행정예산의 씀씀이를 감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감시기능의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나 낭비, 선거용 등 특정목적을 위한 방만한 예산 운용 등을 감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 의회가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는 방안 등 주민이 참여하여 행정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