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이상 건물 신축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2006-06-22 정흥남 기자
제주도는 지난해 8.3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내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비용의 일부가 원인자인 건축행위자에게 부담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기만시설부담금은 국가 30%, 지자체에 70%이 귀속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및 자금운용 관리에 사용된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한 금액에 200㎡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부담금이 산출되며 국가 및 지자체의 건축물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