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제도적 기반 마련
2004-07-10 김용덕 기자
오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조례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모두 마련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특별법 개정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시행령은 지난 7월 6일 국회회의를 통과했고 시행조례는 지난 7월 8일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특히 특별법 시행조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도, 시군 및 도민의견수렴, 스터디그룹, 워크샵 등을 통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시행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관리보전지역안에서의 방류슈 수실기준 윕2ks시 처분규정 마련 △토지매수청구권 도입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및 취수량 제한, 지하수 공동이용제도 도입, 가뭄등에 대응한 단계적 도치 도입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의무화 △농약의 공급 및 사용제한 △건축계획심의의 범위 확대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설치 등이다.
제주도는 개정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조례에 대해 도민 및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함음 물론 법 운영에 따른 규칙 제정 등 후속조치를 바른 시일내에 마무리, 본격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GDDP 10조원의 경제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