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불법판매

2006-06-17     김광호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경인 판사는 16일 비아그라 등을 불법
판매한 이 모 피고인(58.제주시)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2월10일까지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
라와 시알리스 등 300정을 구입, 불특정 성인 남성들에게 218정을
판매해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