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불법 개조한 40대 300만원 벌금

2006-06-17     김광호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경인 판사는 16일 게임기를 개.변조한
정 모 피고인(41.제주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3월2일 사이에 개.변조된 게임기로
다수인에게 게임토록 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
반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