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나라당 홍모 도의원 벌금 300만원 2006-06-15 김광호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나라당 도의원 홍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씨의 부인 이 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홍 씨와 이 씨는 지난해 한나라당 책임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비보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