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품위손상행위 엄중 문책

2006-06-15     김용덕 기자
서귀포시는 근무시간중 무단 이탈과 음주운정행위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엄중 문책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14일 공직자 특별 직무교육을 통해 출근시간 준수 및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과 중식을 위한 조기 이석행위 등에 대해 엄단키로 했다. 근무시간 이후와 공휴일에도 음주운전을 금하고 필요시 대리운전토록 했다.
또한 근무시간중 인터넷을 이용한 쇼핑과 오락행위를 근절하고 주위 분위기에 편승, 시정시책을 왜곡하거나 무책임한 언동, 공직자 품위손상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시군통합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사건 사고 등 유사시 대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시산한 각 부서간 긴밀한 협조 및 민원해소 태세를 유지토록 했다.
서귀포시는 공직기강 위반자 등 적발시 사실조사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함은 물론 부서장 확인서를 징구, 연대책임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