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선거비용 정밀실사

선관위,위법행위 신고자엔 최고 5억 포상

2006-06-14     정흥남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5.31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한 정밀 실사에 착수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13일 시.군 사무국.과장 및 선거비용 조사담당 직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조사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선거비용 조사방법 등을 협의했다.
선관위는 전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 등 모두 70여명으로 조사반을 편성, 후보자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오는 19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위법비용 및 허위보고내용 등을 철저하게 찾아내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등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할 주민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깨끗하고 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위법선거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5.31지방선거와 관련, 도지사 후보 3명과 4개 정당(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 14명의 교육의원 후보자는 모두 청구금액의 100% 보전 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도의원 후보자의 경우 108명 중 100% 보전은 85명, 50% 보전은 14명, 미보전은 9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전청구금액은 41억 3100 여만원(점자형공보비용 포함)이다.
이는 제3회 지방선거 때 보전비용인 5억 9천 7백여만원보다 약 7배가 증가한 금액이다.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득표 총수의 15%이상인 100%, 10%이상 15%미만인 경우에는 50%가 보전된다.
선관위는 보전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후 7월 28일까지 후보자에게 보전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