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4500만원 추징
2006-06-12 김용덕 기자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결과 지방세를 과소 신고한 5개소, 부동산 취득후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3개소, 중과세 대상 1개소 등 총 9개소에 대해 4500만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이번에 지방세 추징을 받은 법인은 간접비용 등을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켰거나 비과세 감면 부동산을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관심소홀로 신고누락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세 신고납부시 과실, 무지 등으로 인한 세액누락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법인 스스로 지방세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조세의 형평성과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아래 오는 10월게 관내 부동산을 취득한 도외 법인을 중심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의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재조사, 추징세액을 최종 확정해 7월초에 부과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