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부과

2006-06-10     한경훈 기자
제주시의 올 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전년대비 2.9% 증가했다.
제주시은 올 1기분 자동차세로 총 74억4400만원(10만7795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금액으로는 2.9%(2억800만원), 과세건수로는 3%(3098건) 늘어난 것이다.
자동차세액 증가는 차량대수가 증가한 데다 지난해부터 7~10인승 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까지. 납세고지서는 세액합계가 30만원 이상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된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후 매 1개월 경과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