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紀綱, 이래도 되나

2006-06-09     제주타임스
아무리 도-시-군 자치단체장들의 공석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공무원들 기강이 이래서는 안 된다.
최근 서귀포시의 한 공무원은 평소 사귀던 여자가 만나주지 않은 다며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는가 하면, 같은 시청 소속의 또 다른 직원은 내연의 여인이 헤어지자는 데 불만을 품고 그녀의 나체 사진을 찍어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혔다는 소식이다.
또한 남제주군 소속 공무원 2명의 경우는 어떤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받았다고 한다.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불을 지르려하고, 여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상해를 입히며, 음주운전을 하는 등의 작태는 도무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것이 일반인이어도 처벌받아 마땅한데 하물며 공직자임에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요즘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이뿐이 아니다. 권한 대행 체제가 되면서 공직사회 분위기가 상당부분 해이해졌다는 게 도민들의 시각이다.
물론, 도지사-시장-군수들의 권한대행이 기강을 바로 잡고자 노력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제대로 영(令)이 서지 않는 모양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각종 업무가 산적해 있다.
공무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히 움직여도 시간이 부족할 때이다. 한가하게 여인들이나 싸고돌고, 술이나 마시러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다.
도-시-군 권한 대행들은 새로운 지사-시장들의 취임이나 기다려 시간만 보내려 하지 말고 이 달 말까지 특별 감찰 기간으로  정해 공직 기강을 확실하게 다 잡아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