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침해사범 '소탕령'

2006-06-09     김광호 기자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부조리 사범이 집중 단속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기존의 ‘민생치안대책협의회’를 ‘생계침해형 부조리 제주지역대책협의회’로 확대 개편, 오는 12월31일까지  8대부조리 사범 단속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오전 경찰과 노동부 및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생계침해형 부조리 제주지역대책협의회’를 열고  금품착취, 불법 직업소개, 취업사기, 성  피해, 임금착취, 과대 소개료 징수, 불공정 계약, 불법  사금융 행위 등 생계침해형  8대 부조리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제주지검 유호근 형사 제2부 부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지역대책협의회는 이날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중점 단속 대상을  선정하고 수사체제를 구축했다.
기관별 부조리 사범 단속 계획을 보면 검찰은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주관하고, 단속 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의 지휘 및 기관 상호간의 의견조정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검거한 부조리  사범의 신병 처리의 기준을  높여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공판 단계에서의  업정한 구형과 범죄 수익의 몰수와 추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검찰이 직접 단속할 부조리 사범은 조직폭력 개입 행위와  지역토착세력 비리 및 지역 특색 범죄 등이다.
경찰은 선불금겭珝完?노점상.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상대로 한  금품갈취 및 불법  직업소개, 취업사기,  성 매매  강요 사범에 대한 단속을 전담한다.
또, 노동부는 최저임금 미보장  및 야간곂事?근로  가산금 미지급과 일당 미지급 행위 등을 단속하고, 금감원은 불법 고리사채 및 카드깡겴?煐治?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