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2학기 수업 2/3 마쳐야 실업고 현장실습 허용

2006-06-09     한경훈 기자
실업계 고교생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관련, 앞으로 조기취업이나 아르바이트 형태는 금지된다.
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3분의2 이상 이수 시에만 현장실습이 가능한 등 그 시기와 대상이 엄격히 제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실업계고교 현장실습세부운영지침’을 지난 1일자로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운영지침에 따르면 조기취업이나 아르바이트형 현장실습은 금지,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현장파견실습은 실습여건을 확실하게 갖춘 기업체에 한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3분의2를 이수 할 경우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을 가했다. 종전 현장실습은 3학년 2학기에 일률적으로 실시했다.
또 특별ㆍ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교내에서 수행하는 공동실습소 교육, 산학협력지원 프로그램 등의 교육활동도 현장실습 이수로 인정된다.
이 같은 운영지침 개정은 산업체 현장실습 파견현장에서 야기되는 과도한 노동시간,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학생ㆍ사업체 모두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의 일환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 학생들은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로, 산업체는 저임금 단순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 같은 현장실습은 실업계고생의 기술·기능 강화와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산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취업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은 실업계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기반으로 취업률을 제고키 위한 것”이라며 “교육적인 현장실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실습특별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