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시장개정조례안 군의회에 상정

2004-07-08     임영섭 기자

하는 정기시장개정조례안을 오는 13일 정기회에 상정, 개정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맹점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허가기간을 2년으로 하되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시장사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폐업 했을시에는 허가 취소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1000원이던 시장개장일 장옥사용료를 300원으로 인하하고 노지 사용료 또한 기존 50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북군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과거 재래시장의 명성이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동·서 지역을 잇는 물류 상권기능 수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북군은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침에 의해 한림 5일 시장에 이어 지난 6월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반점포 281개소, 할머니 장터 27개소,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의 공익시설을 세화 5일시장에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