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었다'고 상대운전자에 흉기 휘둘러

2006-06-07     김광호 기자
제주경찰서는 5일 자신이 운전하는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
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김 모씨(29)를 상해 혐의로 입
건했다.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15분께 제주시 노상에서 김 모씨(47)의
차량이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자 차량을 가로 막고 김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바닥에 상처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