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합리적 비판 적극 수용"
2006-06-06 김광호 기자
대검찰청은 5일 개선된 구인영장 집행방식을 전국 검찰에 내
려 보내고, "피의자에게 사전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지시.
대검은 구인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가서 직접
영장을 집행한 후 법원에 인치하거나, 전화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
구인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는 사실
등을 고지토록 당부.
대검의 이 같은 지시는 일부 수사기관(경찰 포함)의 관련실무 관
행을 비판한 최근 중앙 모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인데, 대검은 이미
개선돼 시행중인 이 제도의 확대 실시를 전국 검찰에 지시하면서
"앞으로도 언론의 합리적인 비판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해 적극
수용하겠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