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 호근ㆍ상효 지구 5만㎡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될 듯

2006-06-06     정흥남 기자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서귀포시 호근지구와 상효지구 등 2곳을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 승인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주)핀크스가 온천을 개발한 뒤 한국중앙온천연구소에서 적합검사를 받음에 따라 호근동 366번지 일대 2만8909㎡를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서귀포시는 또 (주)맨도롱이 서귀포시 상효동 1465-1번지 일대 2만347㎡에서 온천수를 개발함에 따라 역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행정자치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온천법 규정에 따라 이들 지역을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온천원 보호지구로 4개지구가 지정됐으며 온천공 보호구역은 1개지구가 지정됐다.
또 이들 지역외 온천이 발견돼 신고 된 곳은 5개 지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