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발 관광지구 ‘해제’

20곳 중 상당수 풀릴 듯…해당지역 토지주 등 반발

2006-06-05     정흥남 기자
단지 또는 지구 형태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예상, 관광지구로 지정됐으나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들이 관광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1980년대 이전에 관광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그동안 관광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투기세력까지 가세, 이미 땅값이 크게 오른 곳이어서 실제 관광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4일 “현재 제주발전연구원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에 미지정 관광지구들에 대한 투자유치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과업지시서를 통해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발전연구원은 1980년대 이전에 관광단지 및 지구로 지정된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벌인 뒤 이를 토대로 미지정 관광지구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결국 제주발전연구원의 이같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미지정 관광지구를 관광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1994년 기존 3개 관광단지와 10개 관광지구를 재지정한 뒤 1997년 2월 10개 관광지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들 3개 단지 20개 관광지구 가운데 14개지구(2개단지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이 이뤄졌으며 성단포 단지(섭지코지 지구)와 묘산봉.교래 지구등 3개 지역은 사업예정자 지정이 마무리 됐다.
반면 △만장굴 지구 △신흥 지구 △우보악 지구 △송악산 지구 △원동 지구 △차귀도 지구 등 6개 관광지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6개 관광지구의 경우 사실상 관광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발사업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들 지역은 땅값이 크게 올라 관광개발에 대한 큰 메리트가 없어 신규 관광개발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지역 가운데 송악산.차귀도 지구 등의 경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곳으로 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환경파괴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은 곳이다.
제주도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재로서는 속단하지 어렵지만 이들 미개발 관광지구들의 경우 용역결과에 따라 관광지구에서 해제가 불가피 하다”면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 및 지구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실정에 맞게 구역 재조정 등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