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영농ㆍ가사도우미 지원

2006-06-03     한경훈 기자
남제주군이 전국 82개 시ㆍ군과 함께 2006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사고발생 농가와 고령 농가에 대해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가 지원된다.
영농도우미제는 65세 미만, 농지소유 3ha 미만 농업인이 농작업 등에 의한 사고로 일시 영농을 중단할 경우 최장 10일간 영농을 대신할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이다. 도우미 임금의 70%(남자 3만9900원/일, 여자 2만6600원/일)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사고를 당한 농가는 사고일 1개월 이내에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65세 이상 고령단독 또는 사고나 질병으로 한 달 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제가 운영된다.
가사도우미는 세탁, 청소, 등 가사 일을 도와주며, 지역농협에서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파악, 도우미를 연계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