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유흥업소 허용비율 '오락가락'

2006-06-03     한경훈 기자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영업에 대한 심의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인 이용 업소는 정화구역에서 대폭 해제되는 반면 청소년 관련업종은 묶이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술집,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학교 울타리 반경 200m의 상대정화구역은 학교장을 비롯한 학부모 절반 이상이 참여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3분2의 동의를 얻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내 정화위는 200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정화구역 내 영업을 신청한 유흥주점 등 262개소를 심의해 55.7%인 146개소를 정화구역에서 해제했다.
그런데 정화위 심의 통과가 업종별로 크게 달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업종별 정화구역 해제율을 보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각각 82.7%(29개소 중 24개소), 80.5%(36개소 중 29개소)로 전체 평균에 비해 25%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호텔ㆍ여관ㆍ여인숙의 해제율은 91.3%(23개소 중 2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C방과 노래방은 각각 21.8%(43개소 중 12개소), 47.5%(40개소 중 19개소)로 해제율이 크게 낮았다.
성인들이 이용하는 업종은 정화구역 내 영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 청소년 출입가능 업종은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관련업종은 “청소년에 미치는 유해 정도를 따지면 성인관련 업소가 더 한데도 이 같은 결과로 나타난 것은 결국 정화위원에 대한 로비활동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화구역 해제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강조한 뒤 “정화위 통과시설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이 없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