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유흥업소 허용비율 '오락가락'
2006-06-03 한경훈 기자
성인 이용 업소는 정화구역에서 대폭 해제되는 반면 청소년 관련업종은 묶이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술집,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학교 울타리 반경 200m의 상대정화구역은 학교장을 비롯한 학부모 절반 이상이 참여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3분2의 동의를 얻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내 정화위는 200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정화구역 내 영업을 신청한 유흥주점 등 262개소를 심의해 55.7%인 146개소를 정화구역에서 해제했다.
그런데 정화위 심의 통과가 업종별로 크게 달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업종별 정화구역 해제율을 보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각각 82.7%(29개소 중 24개소), 80.5%(36개소 중 29개소)로 전체 평균에 비해 25%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호텔ㆍ여관ㆍ여인숙의 해제율은 91.3%(23개소 중 2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C방과 노래방은 각각 21.8%(43개소 중 12개소), 47.5%(40개소 중 19개소)로 해제율이 크게 낮았다.
성인들이 이용하는 업종은 정화구역 내 영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 청소년 출입가능 업종은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관련업종은 “청소년에 미치는 유해 정도를 따지면 성인관련 업소가 더 한데도 이 같은 결과로 나타난 것은 결국 정화위원에 대한 로비활동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화구역 해제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강조한 뒤 “정화위 통과시설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이 없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