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작성’ 중개업소 등록 취소
도, 부동산 실거래가 시행 따라 단속 강화
2006-06-03 정흥남 기자
제주도는 이달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 가액을 기재하는‘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취득.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거래가격을 고의로 낮추는‘다운계약’△향후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가격을 높이는‘업 계약’ 등을 집중 조사한다.
제주도는 부동산거래 신고자료와 국민은행·감정원의 시세자료를 토대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기준 가격보다 50% 이상 높거나 낮게 신고한 거래 사례를 부적정 신고로 간주하고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제주도는 특히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 혐의가 드러난 거래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배 이하(거래가격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자금출처조사 등을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