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ㆍ31부패사범 엄정대처

2006-06-01     김광호 기자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거나 향응을 제공한 등의
혐의로 기소되는 선거사범의 경우 부패사범으로 간주되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법원의 재판도 3심까지 6개월
이내에 끝나게 된다. 종전 일부 선거사범 재판의 경우 확정 판결
까지 최고 2~3년 이 걸렸었다.
대법원은 지난 달 1일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
규'를 개정, 선거사범 재판을 3심까지 6개월 이내에 끝내고, 금품
수수와 향응제공 등의 범죄는 부패사범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당
선 무효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지난 달 1일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회의에서
"선거법이 지켜지지 않은 원인은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 행위에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법은 지키기 위해 있
는 것인 만큼 엄정한 양형을 통해 선거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한 전국 법원의 재판 속도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보다 훨씬 빨라졌다. 2002년 지방선거 때 전국
법원의 1심 재판은 49.8%가 2개월을 넘겼다.
제주지방법원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한 달여 만인 지
난 달 연 바 있다.
따라서 제주지법의 경우도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
반 혐의로 기소됐거나, 기소되는 선거사범에 대한 선고 공판이 빨
라지고, 양형 또한 대법원이 마련한 기준에 의거 엄정하게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