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40대 법정 구속
2006-05-31 김광호 기자
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 넘기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해 6월 4일 오후 6시40분께 서귀포시 모 슈퍼에서
김치를 담그기 위해 앉아 있는 K 씨(44.여)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
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