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도로 편입, 부당이득금 판결

2006-05-31     김광호 기자
토지 주인의 동의없이 도로에 편입한 토지분에 대해 지방자치단
체는 토지주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
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3단독 임성문 판사는 지난 주 부동산 소유주
김 모씨(73)와 한 모씨(44)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
구소송 공판에서 제주시는 김 씨에게 2586만여 원을, 한 씨에게
55만여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주시는 아무런 권언없이 원고들의 부동
산에 도로를 개설,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점유 및 사용
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제주시는 1978년께 J대학교 정문 앞 로터리를
포장공사했는데, 원고 소유의 토지도 무단으로 도로 개설에 포함
해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