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헤어지기 거절하자 흉기로 찔러

2006-05-31     김광호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30일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H 씨(3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 모씨(37)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30일 오전 1시30분께 H 씨를 서귀포시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 부인과 헤어질 것을 요
구했으나 거절하자 흉기로 목 부위를 2회 찔러 숨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