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에 의한 일시적 현상"

2006-05-30     한경훈 기자
(속보)=지난해 11월 중앙지하상가의 실내 공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과 관련(본보 5월26일 4면), 상가 측은 “측정 당시 황사 영향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11월 8일 중앙지하상가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미세먼지(PM10) 농도는 1729.2㎍/㎥로 기준치(150㎍/㎥)의 11.5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자하상가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됐다.
상가 측은 이에 대해 “잔류황사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현상이었다”며 “이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공기질 측정 시 한번도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즉, “당시 측정 이틀 전인 11월6일 황사주의보가 내려져 다음 날 해제됐는데 이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상가 측은 특히 지난 25일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 이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다중이용시설의 측정대상 법정 오염물질 중 이번에 문제가 된 PM10 농도는 68.4~80.6㎍/㎥으로 기준치의 절반을 밑돌았다. 또 이산화탄소(CO2) 농도 역시 기준치(1000ppm)를 하회하는 417~500ppm을 기록했다.
포름알데히드(HCHO) 농도는 기준치(120㎍/㎥)의 10%에 불과한 11.25~11.3㎍/㎥으로 조사됐다. 일산화탄소(CO) 농도도 2~2.3ppm로 기준치(10ppm)에 비해 크게 낮았다.
중앙지하상가시설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9년간 실내공기질측정에서 한 번도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지난해에는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기준을 위반했다”며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교체 및 설치 등 청정 실내공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