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권 행정시장이 행사
2006-05-29 정흥남 기자
이와 함께 지방재정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체납세 해소를 위해 체납액이 2년이상 경과하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를 마쳐 공개가 가능해 진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규칙’에 대한 조시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마쳐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규칙에서 납세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지사에 있는 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권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당해연도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관리는 특별자치도로 이관, 특별자치도가 관리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또 내년 1월 1일부터 납세지에 신고하던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밖에 도와 시.군별로 운영돼 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특별자치도가 통합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