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ㆍ폭력 징역 7년 2006-05-25 김광호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5일 강도 및 폭력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피고인(25)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김 피고인은 지난 3월11일 오전 5시께 제주시 모 대학 기숙사내 모 여학생(20)의 방에 침입해 11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훔치고 폭행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또 이날 성폭력범죄(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모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5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