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소남발' 불명예 여전

2006-05-25     김광호 기자
무고 및 위증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이 강화된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상봉)은 25일 무고 및 위증 사범이 증가
하고 있고, 고소 남발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피고소인의 인권 침
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강경 처벌 방침을 밝혔다.
제주지검은 올들어 지난 22일까지 무고 및 위증 사범에 대한 단
속을 펴 무고 사범 14명을 적발, 1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1명에 대해선 기소중지했다.
이와 함께 법정에서의 허위 증언 및 위증을 교사한 위증 사범 3
명에 대해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검은 상대방을 음해하려는 무고 사범이 대다수를 차
지하고 있고, 수사기관을 이용해 채무 면탈 및 채권을 회수할 목
적으로 허위 사실을 무고(4명)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제주지검에 접수된 전체사건은 7677건
(9550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1~4월) 9653건(1만1472명)에 비
해 16.4%(인원 대비)가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소 사건은 2850건(3678명)으로, 지난 해 2945
건(3638명)에 비해 건수는 줄었으나 인원은 6.7%가 증가했다. 더
구나 고소 사건 중 불기소율이 73%(지난 해 기준)에 달해 여전히
무분별한 고소가 많은 제주지역의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수
없는 등 검찰의 수사력 낭비가 심하다. 또 고소가 허위로 판명된
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의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받게돼 피고소인
들이 입을 정신적.물질적 피해도 심각하다.
제주지검은 무고 및 위증사범은 수사력 낭비는 물론 재판 불신
및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등 사법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
한 범죄인 만큼 연중 강력한 단속을 벌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지검은 '무고와 위증을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고, 공판중심주의
정착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그러나 진실한 범죄 피해자에 의한 고소사건은 철저
한 수사로 피고소인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