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폐기물 9종으로 축소

2006-05-25     김용덕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일부 폐기물 해양배출금지 등이 포함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5종으로 계건설공사 오니, 하수도준설토, 폐산 및 폐알카리는 5월 22일부터, 정수공사 오니는 2007년 1월 1일, 적토(광물성폐기물)는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전면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또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이라도 합성로프, 플라스틱유, 넝마, 고무제품, 머리카락, 동물의 털 등 이물질은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폐기물위탁자는 폐기물이 해양배출 처리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해경은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와 주요 변경 사항 등이 수록돼 있는 소책자 600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배출해역의 오염구역은 휴식년제를 실시,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