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대두되면 국제중학교 추진"
2006-05-24 한경훈 기자
양 교육감은 이날 제179회 제주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국제중학교 설립 필요성을 묻는 김성표 위원의 질의에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당초안에는 초.중 과정을 모두 포함한 국제학교로 규정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제고등학교 규정만 마련됐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양 교육감은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이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이뤄져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는 김 위원의 질의에는 “향후 국가 및 제주자치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특별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업계고교 운영체제 개편 및 발전방안과 관련, “직업교육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일부 상업계를 일반계로 전환하고, 나머지 상업계는 전문화된 학과로 개편하며, 농.공.수산계열은 주계열로 통합ㆍ집중해 특성화학교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어민보조교사 미배치학교에 대한 대책으로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상주 원어민교사를 미배치학교에 우선 수업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신규 원어민교사는 지금까지 배치 사례가 없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교육감은 예술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술중.고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김용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선 “그 생각에는 공감하나 도내 학생 수를 감안할 때 독립된 학교로 설립ㆍ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기존 학교에 예술 관련학과를 신설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