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흠집 내는 질서 위반 사범
2006-05-23 제주타임스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나만 삐뚜로 나간다는 것은 자신만 편해보자고 다수의 다른 공동체에 불편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질서를 지키는 준법정신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회공동체의 원할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민주시민의 의무나 다름없다.
이것은 바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 같은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넘쳐난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뭐라하든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 사람이 늘어나고 사회가 그만큼 삭막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함부로 오물을 버리거나 공공장소에서 음주소란이나 고성방가를 하는가 하면 노상방뇨겧ゴ湺쓴?확성기등을 이용한 소음공해 유발 등 무더위에 짜증을 부르는 기초질서 사범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3월까지 단속된 각종 기초질서 위반 건수는 모두 692건에 이르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매일 7~8건이 적발된 셈이다.
대부분의 기초질서 사범은 “나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의식과 “내가 하고 싶은데로 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나만 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직간접적으로 해를 입히고 사회공동체에 해악을 주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 혼자만이라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쾌적한 사회공동체를 가꾸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시민의식 개혁운동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