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재판형태도 선진국화 바람

2006-05-23     김광호 기자
최근 구속영장 기각이 눈에 띠게 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22일 하루에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8건 중 5
건(절도 3건, 강간치상, 상습사기)만 발부하고, 3건을 기각했다.
하루에 3건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보기 드문 일이다. 영장담
당 김상환 부장판사는 절도 피의자 최 모씨(21.여)와 유 모씨(42)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피의자 박 모씨(33)에 대한 영장 신청을 각
각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 모씨의 경우 주거가 일정하며, 훔친 물건을 보
관하고 있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
주의 우려도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제주시내
모 아파트에 들어가 순금반지 10돈짜리 1개(73만원 상당)를 훔쳤
다.
김 부장판사는 또 유 모씨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
고 있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
다. 유 씨는 제주시내 모 주차장에서 샤시 유리창 등(150만원 상
당)을 절취했다.
이와 함께 김 부장판사는 박 모씨의 경우 "사기 혐의에 대한 소
명이 부족하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주거
가 일정하고, 합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씨는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회 이사록'을 위조해
은행에서 1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즘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기각 증가는 "인신구속이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미리 집행하는 형벌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지난 3월 발표한 구속영장 재판업무의 기
준(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불구속
재판은 선진국 재판의 형태로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는 피의자 중에는 절도 등 전과가 많은 피의
자도 있어 유사한 다른 구속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아울러 이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
는 법원의 노력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