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판친다

작년 16만2천㎡ 적발…전년보다 63% 증가

2006-05-23     김용덕 기자
농지불법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농림부가 최근 밝힌 ‘2005년도 농지불법전용 단속’결과 제주지역은 83건, 면적 16만2000㎡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건수 42건 대비 97.6%, 면적 10만1000㎡ 대비 60.3% 증가한 것이다.
특히 농지불법전용의 경우 타시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제주는 크게 늘어 행정당국의 강력한 지도단속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대구, 광주, 강원, 경북, 제주지역 등 5개 시도만 농지불법전용이 늘었다. 나머지 11개 시도는 농지불법전용사례가 전년도에 비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는 강원도 45건 증가에 이어 41건 증가, 전국 두 번째로 증가세가 높았다. 경북은 15건, 광주는 11건, 대구는 2건 늘어났다.
농림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농지전용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밀검토를 거쳐 농지훼손의 경중 등을 감안, 고발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으로 980명(806건, 42만평)이 고발조치됐고 이 가운데 12명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농지불법전용 상태가 심각하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가 가능한 1862건 74만평에 대해서는 기한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농림부는 앞으로도 농지불법전용에 대해 시도간 특별교차단속을 실시,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불법 개발이익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법당국에 농지불법전용 사범을 법정 최고형으로 엄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