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 '골머리'

2006-05-22     한경훈 기자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 정리를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도내 274개 전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요청해 잔액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계좌를 압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13계좌에 800만원을 압류한 상태다. 제주시의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49명에 49억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 압류를 비롯해 자동차, 기계장비, 보상금 등의 압류조치도 병행, 올해 들어 현재까지 3171명에 62억원의 채권을 확보해 이 중 자동차 71건 10억원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했다. 이 같은 체납처분 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금액으로는 44% 증가한 것이다.
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62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조치를 취하는 한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5명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제공,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행정제재 조치도 취하고 있다.
제주시의 지난달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60억원, 시세 80억원 등 모두 14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