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위반 40대 징역형

2006-05-19     김광호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18일 부정수표단속법

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모씨(46)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고 씨는 지난 해 5월 말부터 당좌수표 13장(합계금 2억6196만

상당)을 발행해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했으나 거래정지로 지급

지 않게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