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허가 건출물 사라진다
2006-05-19 한애리 기자
18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축법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건축법상 비허가대상 지역이 없어지고 어느 지역이든 건축행위를 하기에 앞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도시지역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국도 양측 50m 이내 구역과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구역이 건축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돼 왔다.
북군지역에서는 동서부관광도로 경계에서부터 500m, 국도 및 해안도로 경계에서 200m 이내 구역, 오름주변 300m 이내 구역이 건축허가대상구역이었다.
이에따라 건축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에는 연면적 200㎡미만인 2층이하 건축물을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할 수 있었다.
특히 북군지역에는 신고나 건축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허가대상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인 경우 비허가대상구역내 건축물대상 기재신청 건수도 144건으로 전체 건축허가나 신고건수 604건의 24%를 차지한다.
이에따라 북군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통한 건축행위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감으로써 지역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북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 건축법의 시행이 그 동안 관리지역 등에서 많은 논란이 됐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사전 예방뿐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