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여건 호전으로 무단방치 차량 감소
2006-05-19 한경훈 기자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무단방치 자동차가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주시내 무단방치 자동차는 2002년 758대에서 2003년 867대, 2004년 890대로 꾸준히 늘다 지난해에는 635대로 대폭 줄었다.
올 들어서도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말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는 213대로 전년 같은 기간 232대에 비해 8%가 줄었다.
이처럼 무단방치 자동차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여건 호전 외에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전에는 압류등록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가 등록말소(폐차)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2003년 관련법 개정으로 압류등록이 돼 있어도 차령초과로 인한 폐차가 가능해 졌다.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직권 폐차처리 시 방치행위자는 범칙금(20~150만원) 또는 검찰송치(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교통 장애는 몰론 도시미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제정리 추진 등 자동차 무단방치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