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일반 1570원-면세 660원…면세유 불법유통 우려

2006-05-19     김용덕 기자
최근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기름 값 상승으로 면세유와 과세유 가격차이가 확대되면서 면세유 불법유통이 우려되고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확정 공급되고 있는 휘발유 값은 리터당 1570원, 실내등유 970원, 보일러등유 960원, 경유 1300원, 중유 605원으로 면세유에 비해 최저 41.2%에서 최고 59.1%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
면세유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660원, 실내등유 690원, 보일러등유 650원, 경유 670원, 중유 540원이다.
휘발유 과세유와 면세유 가격차이는 리터당 910원으로 올초 879원에 비해 21원 올랐다. 실내등유 과세유와 면세유 가격차이는 리터당 280원, 보일러등유는 310원, 경유는 630원, 중유는 65원 차이가 나고 있다.
올들어 4월말 현재 면세유 공급량은 휘발유 91만9581㎘를 비롯 실내등유 65만2765㎘, 보일러등유 3만3140㎘, 경유 4147만1632㎘, 중유 3546만5170㎘ 등 총 7854먼2288㎘로 이에 따른 면세혜택은 294억6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말 505억5600만원의 면세혜택과 비교할 경우 58.2%를 차지, 공급량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제주농협은 과세유와 면세유 가격차이가 확대되면서 농가소득 감소로 주유소와 난방기 설치업자의 면세유 부정유통 제안에 농업인이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면세유 불법유통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실시키로 했다.
농협은 △주유소와 결탁해 면세유구입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농기계 허위등록으로 면세유를 공급받는 행위 △면세유를 가정난방과 차량주입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농협은 도내 계통유류 주유소 가운데 면세유류 사용량이 많은 조합을 시군별로 1개 조합을 선정, 면세유류 부정사용을 적발, 신고할 경우 국세청의 세금추징액 확정 통보후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면세유류 부정사용 및 타용도 사용으로 적발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면세유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10% 가산세를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키로 하고 이를 해당조합 게시판에 게시할 방침이다.